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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알 고주알/시사현장 사회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결정에 대한 오해

미디어법(통칭해서 미디어법이라고 하자)에 대한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의견들이 왕왕 보인다.

그 중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는 '왜 기각이란 표현을 사용했는가'라는 류의 의견들인데 저 말 자체가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미디어법의 가결 선포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인용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과반수가 청구인 측 주장에 동의해야 되는데 이번에 과반수를 넘지 않았으므로 기각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위법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기각이란 어떤 표현이 아니다.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대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한 것인데 '왜 대법원이란 표현을 사용했는가'라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헌재의 결정이 마치 '악법을 합법화했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헌재는 미디어법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악법인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미디어법안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한 것이다. 그렇기에 헌재의 기각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디어법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악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헌재가 악법을 합법화했다'고 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문제는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장 의원의 언행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헌재의 입장은 국회의원도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 구성원이자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사실관계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유감이다.

헌재가 무효인 미디어법을 유효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미디어법은 국회에서 위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되긴 했으나 선포로 인해서 효력을 갖는다. 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함으로써 헌재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던 것인데 헌재가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미디어법의 효력이 유지되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실상 유효'로 된 것이다.

이상의 글은 오해의 갭을 줄여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글로써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상당히 맹목적이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첨(添) ; 11월 2일 14:27

이 글은 도식주의적(圖式主義的) 방법을 사용했으며 가치판단이나 가치평가를 배제한 것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각각의 개념을 도식화해서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데 있습니다. 도식화했다는 것은 창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미디어법의 내용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국회에서의 미디어법안 가결 '선포 행위'의 효력을 심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