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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믿어요' 교활해진 KBS 드라마의 양자 흔들기




근래 KBS는 내용 중에 양자가 나오는 드라마가 두 편이 방송되었는데 연초에 끝난 '프레지던트'와 현재 진행 중인 주말 드라마 '사랑을 믿어요'가 그것이다. 두 드라마는 양자와의 근친혼 성립 여부를 갈등구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라면 '프레지던트'의 경우는 극단적이고 돌발적인 설정을 함으로써 일시적인 혼란을 가져왔다면 '사랑을 믿어요'는 캐릭터의 관계를 그럴싸하게 꾸며 놓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면서 교활하게 양자 제도를 흔든다는 것이다.

'프레지던트'의 경우는 심리적인 면에서 근친상간하는 패륜 장면이 등장했다. 극중 인물인 장일준에게는 숨겨진 친자인 유민기가 있고 양녀인 장인영이 있다. 장일준은 유민기와는 내왕이 없었으나 유민기의 친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유민기를 집으로 불러들인다. 유민기와 장인영은 함께 지내면서 이성의 감정을 갖게 되고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는 근친상간이다.

당시에 유민기와 장인영의 커플 성립 유무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해서 두 사람은 법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혼인이 불가한 사이라는 리뷰를 썼던 적이 있다. 위의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을 본 후 드라마 '프레지던트'의 시청을 중단함으로써 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사람은 당연히 혼인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필시 그렇게 전개되었어야 한다.

'사랑을 믿어요'의 경우는 김윤희라는 양녀를 등장시켜 놓고 종(從)오빠인 김우진과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을 하고 있는데 스토리 전개가 상당히 교활하고 고약하기까지 하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나 혼인할 수 없는 관계라는 장애물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런데 느닷없이 김윤희는 아직 입양이 되지 않았고 김교감의 호적이 아닌 이전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을 바꾸어 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우진이 김윤희와의 관계를 진척시키기 위해 밀어붙이지만 그를 계기로 김교감 형제의 집안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 후 드라마는 마치 낚시꾼이 고기를 잡기 위해 줄을 늦췄다 당겼다 하듯이 시청률을 잡기 위해 김교감 형제 집안과 두 사람 간의 밀고 당기는 상황 설정을 여러차례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두 사람이 혼인하게 되는 것으로 결판을 냈다.

김윤희의 성은 최가였으며 김교감이 담임교사였을 때 만난 사이였는데 김윤희의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김교감이 집으로 데려다가 친딸처럼 보살피며 교사로 키워냈다. 김윤희가 15살이었을 때에 데려와 13년을 같이 지냈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김윤희의 현재 나이는 28세로 보인다. 김윤희는 김교감이 다니는 학교에 교사로 재직중이며 김교감네 집안 사람들을 비롯한 김윤희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김윤희가 김교감의 양녀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대해 오고 있다.

그런데 김교감은 김윤희를 정식으로 입양하기를 원했으나 김윤희의 큰아버지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미뤄 왔었는데 3년 전에 성과 본을 현재의 김윤희로 바꾸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입양하지는 않았으며 김윤희는 이전의 호적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김우진과 김윤희는 혼인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결론지어졌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의아하다. 김교감이 김윤희를 입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김윤희의 성(姓)과 본(本)을 김교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성(姓)과 본(本)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이러한 성본 불변의 원칙이 다소 완화되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6항)고 규정하였다. 양자의 경우는 입양으로 당연히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나 이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한다면 양자의 성과 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김윤희는 김교감과 같은 학교에 김윤희라는 이름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윤희의 성과 본은 변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교감은 김윤희를 정식으로 입양하는 입양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다. 입양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어떤 근거와 이유로 김교감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드라마 상으로만 보면 불분명하다.

김교감이 3년 전에 김윤희의 성과 본을 변경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성본 불변의 원칙이 완화된 현행 민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도 김교감이 입양절차도 밟지 않고 김윤희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쨌거나 김윤희의 성과 본이 변경되었다면 김우진의 성본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두 사람은 종형제 사이라는 얘기가 된다. 굳이 김윤희가 입양된 양자인가의 여부를 떠나서 둘은 혼인할 수 없는 관계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13년이나 김윤희를 혈족으로 여기고 대해 왔던 여러 사람들의 심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둘의 혼사가 성립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드라마는 김우진이 미국에서 돌아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기간에 김윤희와 법정혈족관계로 혼인이 불가능한 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사랑에 빠졌다고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드라마적 상황 또한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김윤희와 김우진의 결혼은 심리적인 면에서 보면 근친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3년 동안 김윤희를 혈족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심리적인 면은 도외시한 채 단지 혼인하는데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스토리를 끌어가는 것은 재미만 좋고 시청률만 높으면 모두가 다 용서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꽤나 천박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과거 동성동본 혈족간의 혼인을 금하는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존재할 때에는 금혼 규정을 무시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야 했던 커플들이 있었다. 거의 10년 주기로 한시법(限時法)을 제정해서 이들에게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인정해 주었던 것을 보면 이런 커플들이 생각보다는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한시법으로 구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사이에 생긴 자녀들 때문이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니 자녀의 주민등록이 불가능했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되면 형제의 가에 입적시키는 등의 다른 편법을 동원해야 했으니 문제가 되었다.

동성동본불혼은 불합리한 측면도 있었기에 폐지되어야 했다.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불혼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생물학적 및 성윤리 규범적 이유에서 근친혼 금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제1항). 그리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제2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제3항). 혼인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는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815조 제4호). 생물학적 및 성윤리 규범적 이유에서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완화한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착오하는 것이 있는데 양자의 경우 입양 당시의 혈족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파양을 해도 근친혼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므로 파양 당시에 근친혼 금지 관계에 있었다면 파양을 한 이후에도 근친혼 금지에 해당하므로 혼인할 수 없고 무효혼에 해당한다.

양자제도는 양친과 양자 간에 형성된 심리적인 친밀관계를 친자관계로 의제(擬制)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에서 당사자들의 심리적인 면을 도외시하며 양자의 근친혼 성립 여부를 소재로 삼는 것은 드라마의 내용이 자극적일수록 의제된 양자 제도를 흔드는 것으로 이어질수도 있다. 개정 민법은 친양자 제도를 신설하고 양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 양자의 복리를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입양한 유명인을 내세워서 입양을 권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극적인 사랑타령을 늘어놓는 것이 양자의 복리로 이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사랑을 믿어요'에서 혼인을 한 김명희와 김철수를 캡쳐한 것이다. 억지춘향인 김윤희와 김우진의 사랑타령보다는 김명희와 김철수의 사랑이 더 아름답고 보기 좋고 믿어야 할 사랑 또한 이 둘의 사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용한 이미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