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보상자 보기/엔터테인먼트

마닷은 책임 없고, 이영자 비 마동석은 책임 있다

 
 
 
이영자의 경우가 실은 가장 고약하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으로 촉발돼 연예계를 휩쓸고 있는 소위 '빚투'라 불리는 광풍의 형국에서 말이다. 그런데 정작 책임이 없는 마이크로닷은 거의 연예계에서 퇴출돼 재기마저 불가능해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고,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이영자 등은 되려 다중의 응원을 받고 있으니 이래서 세상은 참 요지경이다.
 
현재까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마이크로닷 등은 대략 그들 친족의 사기나 채무 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으며 어려서 몰랐거나 각자의 친족들이 '내 아들(딸)이 유명한 연예인(운동선수)이다'라는 것을 이용해 사기 또는 채무를 지게 된 것을 사후에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영자는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피해자에 따르자면 이영자는 당시 유명 연예인의 신분을 이용해 친족이 수퍼마켓 코너 운영권을 따내는 데 관여했고, 그 코너의 홍보를 위해 동료 연예인들까지 관여시킴으로써 수퍼마켓 점주가 당시 1억이라는 거액의 가계수표를 빌려줘도 되겠다는 신뢰를 갖도록 했다. 그런데 막상 그 친족이 1억을 갚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기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욕을 하기도 했고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공론화되자 이영자 측은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영자 외에 정선희나 홍진경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면 이영자 측의 이 해명은 거짓이 아닌가 짐작된다. 1억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일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을 수는 있겠다. 피해자도 이영자가 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듯하므로 어떻든 해명의 핀트는 틀렸다.
 
이영자의 경우는 이영자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나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기는 모른다 욕을 했는지 또는 '돈이 없으니 3천만 원만 받고 합의하라'며 압박했던 일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등 즉 이영자 측에서 내놓은 해명이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증명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고 공론화하는 시점마저 부적절한 상황이라 여론의 힘으로 밝히기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
 
이영자는 피해자측의 주장을 보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연예인들 중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가장 크다. 이영자 이외의 자들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으나 사후에 알게 됨으로써 천륜이라는 측면에서의 도의적 책임감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영자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데에서 가져야 할 도의적인 책임인 것이다.
 
이영자가 당시 유명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직접 나서서 친족에게 이권을 주도록 관여했다면 그와 관련한 친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주었어야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있을 듯한데 도리어 이영자 측을 편들고 나서는 지금의 현상은 몹시 이상하다. 전후사정이야 어찌됐든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자가 종결했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론화한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영자의 행태가 편을 들어줄 만한 것도 아닌 듯한데 말이다. 서두에서 이영자의 경우가 실은 가장 고약하다 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직접 나서서 친족에게 이권을 내주도록 관여했으면서 그와 관련한 그 친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고 세상에 알려지자 일절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이것은 주체의 직업군만 유명 연예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꽤 익숙한 루틴이고 매우 고루한 시나리오다. 피해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둬야 할지 또한 진위를 가리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변질되긴 했으나 어쨌든 이영자의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할 문제다.
 
오늘 포탈에는 '국민의 방송 KBS'가 연예대상 후보로 이영자를 선정했다는 뉴스가 메인에 올라 있다. a.k.a. '김영란법' 만든다고 여론몰이하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듯한데 우둔하고 단순한 방송 기자 나부랭이 따위들이 꼴같잖게 면죄부를 주려고 여론몰이하는 꼴들이 갈수록 점입가경 유구무언이다. 물론 딴따라 따위들 주제가 공인은 아니나 주체만 바꿔서 본다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까지 편을 들어줘야 될 일을 했던 것은 전혀 아니지 않나?
 
마동석 측의 해명은 왠지 알량하다
 
마동석의 경우는 기사화되자 다음과 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마동석 아버지의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드릴 예정이었으나, 금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판결에 의해 변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
 
한데 피해자에 따르자면 마동석 측에서 가져간 총액은 5억여 원이었는데 형사 재판에서 사기죄로 인정된 금액(편취)만도 2억 원이 넘었으며 마동석 측에서 2억여 원으로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합의를 해주지 않자 마동석 측에서 2억 원을 공탁했다는 것이다. 마동석 측이 당시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공탁을 한 데는 양형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동석 측에서는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당시 사기죄로 인정된 금액만 2억이 넘었다는 듯한데 이러한 전제가 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판결에 의해 변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마동석 측에서 실제로 빌려갔고 변제해야 될 총액이 아니라 아마 사기죄로 인정된 금액일 것이라 짐작된다. 마치 채무 전체의 변제를 완료한 듯한 뉘앙스에 슬그머니 '판결에 의해'를 끼워 넣은 마동석 측의 해명은 꽤나 알량해 보인다.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자면 마동석 측에서는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도 했다고 한다. 피해자 측으로서는 마동석 측이 또 다시 그런 식의 알량한 해명으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다는 불쾌감을 충분히 가질 만한 듯하다. 피해자 측의 이러한 주장들은 판결문만 공개하면 진위 여부가 금방 드러날 일인데 말이다. 제 3 자의 관점에서도 마동석 측의 해명은 마동석이 연기했던 캐릭터를 떠올리면 왠지 씁쓸하게 느껴진다.
 
비는 직접 책임이 있었다
 
비의 경우는 다른 자들과는 달리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다.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이루어졌고 정황으로 보면 아마 사망자의 빚도 상속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피해자가 비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시효가 끝나 법적 책임은 없는 듯하다.
 
보통의 경우를 가정해 보았을 때 상속이 개시된 후 채권이 있을 경우엔 상속인이 받으려 했을 것이고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빚 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을 했을 것이고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선택하려 했을 것이다.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사망자의 채권 채무 관계를 종결시켜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비 측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비 측에서는 망자의 신변 정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망자의 채권 채무 관계를 파악했을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망자의 빚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지금에 와서 나타난 피해자와 관련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몰랐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말이다.
 
피해자가 제시하는 것들이 비 측에서의 주장 대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증명력은 없다 할지라도 비 측에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묵살해버릴 증명력도 없다. 피해자가 비 측에게 폭언을 했다는 녹취록은 최초의 만남부터 녹취되었고 그러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 측의 주장만 갖고 피해자를 비난하기는 어렵겠다. 다만 그러한 녹취를 허용한 것과 최초의 입장과는 달리 피해를 입었다 주장한 금액 보다 너무 과도한 액수를 요구한다든가 피해자가 거래를 했다 주장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난다든가 하는 것 등이 피해자의 주장에 신뢰도가 낮아지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
 
마닷은 괘씸죄이지 책임은 없다
 
마이크로닷은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도리어 고소하겠다고 윽박질러 입막음을 해보려다가 괘씸죄에 걸려든 경우이고, 그 후의 납득되지 않는 행보로 인해 거의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듯한데 어쨌든 마닷은 부모의 사기죄에 대한 책임은 없다. 부모의 사기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 마이크로닷이 부모를 도피시키거나 숨겨주었다 하더라도 마이크로닷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 일가가 한국에 발을 붙일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다.
 
마이크로닷의 경우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채권의 시효는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시효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하는 것 같다. 다만 그들의 신병을 소환해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형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배상할 가능성은 있겠다.
 
◇ 댓글 폐쇄 ◇
 
댓글은 더 이상 소통의 수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