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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종의 응수에서 약간 아쉬웠던 것




요즘은 코미디도 대하코미디(大河-)로 제작해야 될 듯하다. 강용석 국회의원의 성희롱 발언에서부터 최효종 고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상황이 마치 한편의 대하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말이다. 뜻하지 않게 이 대하코미디에 등장하게 된 최효종은 엑스트라급으로 보였으나 일약 주연 반열에 올라서서 주인공인 강용석을 능가하는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염을 토했다. 마침내 강용석이 최효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최효종은 일단 대하코미디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데 대하코미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므로 또 어떤 코미디 상황이 등장해서 대하코미디의 일부를 장식하게 될지 궁금하다.

강용석 사건은 가십(gossip)거리로만 보았기에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다. 다만 과도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나운서들과 핵심에서 벗어나는 논거를 들어 강용석을 비난하는 일부의 인식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정도로 생각했었다. 또한 이러한 반응들 역시 코미디 상황으로 보였고 오히려 이러한 반응들이 모여서 성희롱 발언 사건을 하나의 포괄적인 코미디 상황으로 발전하게 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다.

한데 지난 주 개그콘서트가 방송된 후 강용석이 최효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기사를 보고 나니 강용석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져서 강용석이 블로그에 올려 놓았다는 2심 판결문을 읽어보았다. 댓글만 무려 16,000여개가 넘게 달린(포스트마다 댓글 수천개는 기본으로 달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강용석은 famous냐 notorious냐의 가치판단을 배제한다면 대단히 유명한 인사임에는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이라 짐작된다) 포스트의 판결문을 보니 사건이 꽤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판결문만으로 사건을 유추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대부분은 판결문을 토대로 유추해낸 내용이라 실제와는 다를 수도 있다). 한 언론사의 기자가 강용석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위기에 몰리게 된 강용석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고소했으며 그 기자와 언론사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다. 일부의 아나운서들이 강용석을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 이에 검찰은 강용석을 무고,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강용석은 기자와 언론사를 고소했고 당시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한 학생들을 위증으로 고소(위 고소는 사후에 취하되었다)했으나 아나운서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아나운서들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고 최효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현 시점에서도 거듭 아나운서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강용석의 발언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판결문에서 보듯이 강용석도 당시의 발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강용석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으로 야기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무고죄로 고소하는 공격방법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흥미롭게도 강용석의 이러한 공격방법은 오히려 강용석을 옭아매는 덫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에 검찰과 법원 또한 딜레마에 빠진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을 가지고 집단모욕죄를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데 이 집단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기자가 강용석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어 무고죄도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경위를 해명하거나 발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지만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원이 강용석의 무고죄를 인정한 것은 이러한 연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강용석이 언론사에 보도된 발언을 했는지 여부인데 피고인이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하다"고 밝힌 것처럼 이 사건의 쟁점에 따라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별론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민사소송 청구가 기각된 것은 무고죄를 별론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단모욕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위에서 강용석의 고소가 오히려 덫이 되었다고 언급한 이유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다. 법원에서는 기사의 내용을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이에 강용석은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즉 예비적 고소로 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강용석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 내용을 부정하기 위해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소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로 인해 도리어 자신이 무고죄의 덫에 빠지게 된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라 하겠다.

펄펄 끓는 용광로 아니면 꽁꽁 언 냉동고로 여론을 극과 극으로 몰아가는 국내 언론과 방송의 그릇된 행태 때문에 다대수의 사람들이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여서 그렇지 사실은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하고 취하하면서 언급한 글의 내용은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대표적으로 집단군이 아나운서처럼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니었다면 과연 법원에서 집단모욕죄를 인정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강용석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강용석 또한 일반인들에겐 개념도 생소한 '부동의' 신청을 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격과 방어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층에 속한다. 법원의 판결에 정말로 억울한 사회적 약자들은 법원 앞에서 만장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그것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용석이 말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른다고 봐야 할지는 의문이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자 결국 강용석은 역설적으로 코미디언 최효종을 고소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코미디와 다름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코미디언을 우습게 알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도 맞고소를 하자'거나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비는 꼴'이라거나 '강용석이 스스로 뜨끔했기 때문에 최효종을 고소했다'는 등의 말을 덧대며 끼어들기 시작한다. 한데 이러한 말들은 정곡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건을 코미디 상황으로 몰아갈 뿐이었다고 본다.

사실은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 사건이 코미디 상황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은 아나운서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하면서부터였다. 아나운서들의 이러한 행위는 한 국회의원의 성희롱 발언에서 빚어진 정치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집단모욕죄의 성립여부의 문제로 사건의 성격을 바꾸어버린 것에 불과했다. 이것이야말로 강용석이 원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개인적인 편차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반인들이 강용석의 발언대로 아나운서들을 인식하게 될 거라는 주장도 터무니없지만 도덕성의 문제를 굳이 법원의 판결에 맡기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해야 비로소 믿고 안심하겠다는 그들의 단편적인 인식이야말로 코미디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강용석의 발언을 보고 그릇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가정했을 때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오면 그들의 인식이 당연히 따라서 바뀔 거라고 보는 아나운서들의 근거 없는 믿음은 또 어디서 나오는지 재밌지 않은가?

강용석이 언론사에 보도된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 기소를 한 검찰이나 그러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 사건을 대하코미디로 격상시켜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여타의 판결문에 언급한 사람들도 강용석의 발언이 진실이거나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로서는 난감할 뿐이다.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하자 최효종은 자기는 정치색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나는 최효종이 순수한 코미디로서 응수해 주기를 기대했다.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이고 그에 대한 가장 멋진 한 수는 바로 코미디라고 봤기 때문이다. 일부가 정곡에서 벗어나는 비난들을 쏟아내며 정치적 색깔을 덧입히려는 시도가 이어질 때는 불안하기는 했으나 최효종이 끝까지 정치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코미디로 응수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정치 풍자 코미디는 코미디언이 정치색을 뺐을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낸다. 정치 풍자를 하는 코미디언이라고 해서 어떠한 정치색이든 가져서는 안된다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미디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색을 정치 풍자에 입힌다면 그 자체로 이미 정치 풍자는 아닌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여론이 왜곡되는 결과만 생길 것이다. 자연히 정치 풍자 코미디의 존재 기반도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다. 하지만 특정 인물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끝까지 할 것이다." 최효종이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면 안된다. 그 순간 최효종의 정치 풍자 코미디는 왜곡되고 정치 풍자 코미디의 입지 자체를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데 최효종의 응수에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었다. 코미디언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코미디언이 집단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데 지엽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정곡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이었다고 생각되어 아쉬웠는데 이는 강용석에 대한 디스로는 어떠할지 몰라도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데 대한 디스로는 부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효종의 부분만 본다면 애매한 농담과 디스의 차이를 정해준다면서 "둘이 있을 때 얘기하면 농담이고 사람이 많을 때 얘기하는 것은 디스다. 단 본인이 찔리지 않으면 농담이다"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도 맞다고는 할 수 없다.

정치꾼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 그건 다름아닌 뻔뻔함일 것이다. 강용석이 고소했다는 최효종의 코미디를 보고 찔렸던 정치인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럼 해당 코미디를 보고 가만히 있는 정치인들은 찔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강용석이 해당 코미디를 보고 최효종을 고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강용석이 스스로 찔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낄낄대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발상이다.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것은 최효종의 코미디를 보고 '감히 코미디언 따위가 국회의원을 모욕해?'라는 식으로 코미디언을 무시했다고 볼 수도 없고 해당 코미디를 보고 강용석이 찔려서 고소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빈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체적으로 핵심을 비껴간 것으로서 정치적 공세의 의미밖에는 없는 코미디 상황에 불과하다.

강용석은 최효종의 코미디는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강용석을 코미디언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맞고소하자는 것은 당사자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고 생각된다. 강용석은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함으로써 역으로 자신의 성희롱 발언도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더 추가해 보자. 판결문을 보면 '한국 아나운서 협회에 등록된 여성아나운서들의 수가 295명에 이른다'고 언급된 부분이 나온다.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데는 단순히 최효종의 코미디가 국회의원을 집단모욕했다는 것 외에도 판결문에 언급된 여성 아나운서들의 숫자도 감안했던 것이라 짐작된다. 이를테면 295명의 여성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모욕죄가 성립한다면 정수가 299명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집단모욕죄가 성립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과연 법원이 똑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두고보자는 것이며 상고심 준비의 일환으로 기획한 법원을 향한 오기 서린 역공인 셈이다.

강용석은 왜 최효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을까? 국회의원이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검찰이 최효종에 대한 무고죄의 혐의를 인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까? 코미디로 응수한 최효종의 코미디를 인정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마도 지난 24일 서울민사지법에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의 위자료지급청구소송과 여자아나운서 100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했던 사실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로써 집단모욕죄와 관련한 형사재판 판결에 불합리성이 있음을 알리려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최효종에 대한 고소를 이어감으로써 코미디언 전체를 적으로 삼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겠다. 또한 최효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애먼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비난과 최효종에게 갖는 인간적인 미안함에서도 벗어나고자 했을 것이다.

만약 최효종이 강용석에 대한 추가적인 응수를 준비하고 있다면 보류하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효종의 응수에 대해 강용석은 고소의 취하로서 대응한 것인데 최효종의 응수는 불필요해 보인다. 응수는 치밀하게 준비한 한수면 족하고 상대가 발을 뺐음에도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은 과유불급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물론 시사 풍자 코미디를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개콘에서는 최효종의 응수로 적합해 보이는 장면이 있었다고 생각되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소녀시대 유리가 '감수성' 코너에 나와 내시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그것인데 적절한 상황 설정과 대사를 버무렸다면 강용석의 무리수에 대한 강력한 응징수로서 손색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었다.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강용석을 비난하는 듯한 제목도 보였는데 이는 정곡을 벗어난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강용석에게 집단모욕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고 오히려 최효종을 고소한 강용석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나서는 굉장히 코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가장 긴장해야 될 것은 블로거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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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포탈들은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있으면 일단 글을 블라인드 조치부터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상태다.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공연히 휘말리기 귀찮은 포탈은 무조건 블라인드 조치를 하는 실정이라 판단된다. 부지불식간에 블라인드 처리된 블로거로서는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침해사실이 포탈에 소명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도리어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글을 블라인드에서 건져낼 수 있을 뿐이다. 이 법률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악법으로써 포탈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자와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사정도 이러한데 만약 집단모욕죄가 인정되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블로그의 글은 하루가 멀다하고 블라인드 조치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블로그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오히려 강용석의 고소를 응원해야 하는 코믹한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은 도덕성의 문제를 법원에 판결에 맡김으로써 사건의 성격을 바꿔버린 일부의 정치꾼들과 아나운서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성을 비난하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공세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집단모욕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