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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알 고주알/시사현장 사회

법을 모르는 국회의원들 입법권 박탈해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발언들을 읽어보면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은데 이는 조 의원이 법 개념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할 뜻이 없더라도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설혹 애초의 행위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마저도 지지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조 의원은 며칠전에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한 서울 남부지법 양모 판사가 2007년에는 다른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었다. 당시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오락가락하지 말고 일관적으로 판결해 달라'고 했었다. 그런데 조 의원이 언급한 양모 판사의 2007년 판결은 이번의 결정과는 본질이 서로 다르다. 오히려 2007년 판결은 조 의원의 명단 공개가 왜 안되는지에 대한 논거로 삼아도 충분해 보일 정도다. 즉 양모 판사는 오락가락 판결한 게 아니라 일관적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제 날짜로 올라 온 조 의원의 인터뷰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다. "몇년 전 미국에서 한국인 세탁소에 바지를 맡겼다가 세탁소에서 그것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5400만달러(약 600억원)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판사직에서 쫓겨난 로이 피어슨이라는 인물이 떠올랐다. 나도 1년만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으면 100억원이다. 이런 식이라면 음주운전해도 1억원 벌금 때리면 된다. 누가 음주운전하겠나." 조 의원이 이 차이를 모르는건지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개념이 서로 다르고 비교할 성질이 아니다.

조 의원은 또한 '위헌' 운운하고 있는데 위에서와 같은 법 개념의 사소한 차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조 의원이 과연 헌법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위헌을 입에 올리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조선닷컴 사진 인용)

작년에 이른바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할 때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저희 국회의원들도 미디어법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 의원의 발언들을 보면 조 의원이 당시에 미디어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표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 사건에 국한해 본다면 여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 의원에게 동참하고 있는데 그들도 조 의원과 마찬가지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까 입으로는 위헌 운운하면서 '마스크처벌법'이나 '야간집회시위금지법' 같은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악법들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창피한 일이 다반사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처럼 악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나 자신이 찬성표를 던지는 법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정상적인 법 제정 절차를 거친 것인지도 모른채 오로지 당론에 따라서 스스로 거수기로 전락하는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문제다.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도 없이 오로지 당론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거수기 행세나 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는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검증할 장치를 마련해두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입법권을 박탈하는 제도라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런다고 양극화를 충동질해서 이득을 챙기는 이 불합리성이 어느 정도나 해소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