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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알 고주알/시사현장 사회

조현아 부사장, 항로변경죄? "유전 당연 유죄"죄

 

 

관리자가 승무원의 서비스 매뉴얼을 문제삼았다고 마녀로 몰아 인민재판해버리고, 억지로 죄를 뒤집어씌워 감방에 쳐넣고, 그나마 항소심 법원에서 억지로 뒤집어씌운 죄는 벗겨줬더니 "유전집유"라는 클리셰를 떠들어대고, 인민재판에 탁월한 재능을 타고난 입진보들의 고루하고 뻔한 레퍼토리가 한창 진행중이다. 대중은 클리셰를 욕하지만 늘 클리셰는 대중에게 아주 잘 통한다. 그래서 클리셰는 정의다.

힘 없고 빽 없는 일반 승객들이 항공기를 탔을 때 그들이 승객으로서의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것은 조현아 따위도 아니고 사무장 따위도 아니다. 일반 승객들이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것은 해당 항공사의 서비스 매뉴얼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잘 운용되고 있을 때다.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에게 매뉴얼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다. 그런 거 없어도 조현아 따위나 사무장 따위들이 알아서 잘 서비스해준다. 서비스 매뉴얼이란 게 없다면 사무장 따위들이 일반 승객들에게도 알아서 잘 서비스해주지는 않는다. 절대.

관리자의 지적에 제대로 대답을 못 했다면 그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뒤늦게 나서서 구차하게 이런 저런 소리 떠들어대는 건 비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의지박약"이라는 한 마디로 자기 합리화의 길을 차단해버린 한 딴따라가 사무장 따위나 사술로 대중을 기망해 뒤꽁무니로 이득 챙겨가는 정치 선동꾼 따위들 보다 훨씬 낫다.

조현아가 서비스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무시했다면 일반 승객들이 나서서 조현아를 몰아세워야 하는 게 맞다. 한데 그 서비스 매뉴얼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욕하고 마녀사냥해버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대한항공을 타면 서비스가 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서비스 매뉴얼을 요구하거나 승무원들에게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조현아 부류들을 욕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냥 약자인 하급 승무원만 다그치다 끝내야 한다.

그렇게 조현아를 마녀사냥해버린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 사무장 따위들도 아니고 고스란히 일반 승객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미 몇 차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머리 검은 미국인 바비킴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제성추행까지 범했어도 기장은 경찰권을 발동해 제압하지 않았고,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어도 달라진 건 없고 그저 쉬쉬하고 있다. 조현아도 인민재판당해버리는 판인데 기장 정도가 꼬투리 잡히면 사회적으로 생매장당할 텐데 감히 나서서 뭘 할 수 있겠나? 결국 그 피해는 사무장 따위나 특석 승객들이 아닌 고스란히 일반 승객들과 하급 승무원들의 몫이다.

조현아, 대중에게 던져진 물어뜯을 고깃덩어리

기본 매뉴얼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자가 관리자가 되고 국제선까지 탑승했다는 것은 대한항공 인사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같다. 어떻든 조현아가 서비스 매뉴얼을 문제삼은 것은 정당했던 듯하나 운항 중에 있는 항공기를 멈추고 하기시킨 것은 과했고 그로 인해 항공기의 정상 운항이 저해되었고 승객의 불편을 초래했다. 조현아가 잘못한 건 이것이고 비난받아야 할 지점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 조현아에게 '항로변경죄'를 뒤집어씌운 것은 순 억지 생떼다. 정치꾼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해야만 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꼼수가 딴따라 사건을 터뜨리든가 재벌 때리기를 하든가 등으로써 대중에게 물어뜯을 고기로 던져주어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조현아는 세월호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졌어야 할 정치꾼들이 항로변경죄라는 억지를 뒤집어씌우며 대중이 물어뜯도록 던져준 고깃덩어리고 결국 정치꾼들은 어느 하나 책임지지 않고 몽땅 다 빠져나갔다. 물론 조현아가 잘못한 것이니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우고 싶었을 판국에 물어뜯기 딱 좋은 짓을 저질렀으니 정치꾼들에게 참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다.

그 과정에서 문희상 당시 비대위원장의 '대한항공 취업 청탁 의혹'이 불거져나왔다. 조현아 때리기에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소위 '싸가지 진보'와 '웰빙 보수' 쪽의 이상한 합창에 대한 의혹이 풀렸다. 결국 비대위원장의 힘만 빼고 양쪽은 목적을 달성했다. 문희상의 취업 청탁 의혹은 늘 그랬듯 유야무야됐다. 유병언 리스트 까고 청탁 같은 부정 들춰내면 정치판에 죽어나자빠질 놈 한 둘이겠나?

"여러분~ 이게 다 대중이 열심히 조현아 물어뜯어준 덕분인 거 아시죠?" 조현아는 죽어나자빠졌고 취업 청탁을 비롯한 부정 부패 비리의 온상인 정치꾼들은 더 강력한 힘을 얻었다. 어떤 게 더 악일까?

항로변경죄? 법과 법원을 없애버려야

항공기의 이륙과 도착 과정을 대략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당시 대한항공은 푸쉬백 초기(17m) 단계에 있었다. 이는 비행 전 절차로 분류되고 당연히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항로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은 상승 비행을 끝내고 순항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를 말한다. 그런데 항로로 구분되는 구간은 이륙 및 상승비행(지상 200m) 구간부터 강하비행 및 착륙 구간의 범위까지는 항로로 보아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조현아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니까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활주로에서 이륙을 위해 출발하는 때부터 착륙해서 도착하는 때까지는 항로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정말 얼굴에 콜 타르를 깔고 넓게 해석을 하더라도 항로로 봐줄 수 있는 것은 지상 활주를 위해 엔진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다. 아무리 애써봐도 자체 동력 없이 공항의 통제를 받아 움직이는 푸쉬백을 항로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사실 엔진 시동에서부터 활주로까지 이동지역을 항로에 포함시키는 것부터는 미친 짓이라 본다.

개략적인 개념도(편집한 이미지, 원 이미지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차라리 항공기 납치죄로 처벌하지?

항공보안법 상의 운항, 항로란 게 어디 달나라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항공법 상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다. 항공법 상 운항의 개념은 더 넓으나 항공기 사고를 특정하기 위한 제2조 13호의 개념을 항공보안법에서는 "운항중"으로 가져왔고 항로는 항공법 상 항공로의 개념을 가져왔다. 항공법 제115조의2 ②항에 항로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동법 항공로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항로변경죄는 공역(空域)에서 항로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이동 지역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기장의 결정권을 억압할 만한 위력의 행사로 단정하고 억지로 항로변경죄로 처벌할 배짱과 염치면 차라리 항공기납치죄로 처벌하지 그랬나?

조종사 귀족 노조의 헛소리

조종사 노조란 데서 "음주운전을 1m 했든, 10㎞ 했든 음주운전"이라 떠들어대던데 이건 웃기지도 않고 고려의 가치도 전혀 없는 한심한 헛소리다. 물론 이런 헛소리가 또 대중에겐 잘 통한다. 원래 상기한 정의인 클리셰란 게 한심하고 멍청한 헛소리들의 향연 아닌가?

이런 걸 비유랍시고 한다는 자체가 한심한 짓이지만 이미 비유란 걸 해놨으니 굳이 비유란 걸 할 거면 좀 제대로 해보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다른 차량이 견인한 것이지 운전을 한 게 아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일 리가 없다. 음주운전 차량을 견인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처벌하자니, 똥인지 된장인지 당최.

음주 상태에서 1m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다. 그럼 음주 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브레이크가 풀려진 것도 모르는 중에 차량이 10m 정도 아랫쪽으로 굴러내려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 음주운전일까? 당연히 음주운전이 아니다. 또 차량을 절도하기 위해 차량에 들어가 브레이크를 잘못 건드려 10여m 굴러내려가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절도범일까? 절도범이 아니다(절도 미수는 논외).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낼 위험성을 높인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 조항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차량의 소유자가 유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장을 고속도로에 포함시키는 억지 생떼로 고속도로 차선변경을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과 같은 경우다. 멍청한 비유란 걸 하자면 말이다.

조종사 노조가 FAA 어쩌고 저쩌고 뇌까려놨는데 이러면 또 대중에게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FAA 어쩌고 저쩌고란게 별 것이 아니고 고려의 가치가 없다. "대부분의 항로 변경(Deviation)"? 장난하나? FAA 어쩌고 저쩌고에 나오는 Deviation은 항로 변경이 아니다. 여기에서의 Deviation은 FAR 또는 NAAD를 위반하는 "조종사의 모든 행위" 즉 "pilot deviation(약칭 PD)을 말한다.

FAA 어쩌고 저쩌고에서 항로변경죄의 항로로 봐야 할 부분은 공중에서 벌어지는 77% PD 중에 27%를 차지한다는 "course"다. 그런데 이 중에 73%를 차지한다는 "altitude"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지상에서 벌어진다는 23% PD라는 건 "pilot maneuvers"에 관련되는 것으로 "Runway/taxiway"에서 벌어지는 70% 나머지는 이륙과 착륙 또는 잘못된 공항과 활주로 이용 등이다. Push Back은 FAA 어쩌고 저쩌고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pilot maneuvers"가 아니니 당연하지 않나?

23% PD를 굳이 한국 법률에서 찾자면 항공법 시행규칙 제174조(항공기의 지상이동)다.

여기까지 써놔도 여전히 헛소리하는 부류들이 있을 테니 부연한다. 조종사 노조의 헛소리가 왜 한심하냐면 음주운전 또는 FAA 어쩌고 저쩌고 따위의 가당찮은 것을 끌고 들어옴으로써 조현아 변호인단의 변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조종사 노조의 헛소리 관련해 관점을 바꿔서 보면 꽤 웃긴다. 'Push Back 단계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전적으로 조종사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니 모두 조종사가 책임을 지겠다'가 된다.

조종사 노조란 데서 이런 헛소리 할 시간 있으면 부사장의 말 한 마디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램프 리턴을 하고 항공기 내에서 난동과 강제 성추행이 이루어져도 경찰권 발동도 안 함으로써 일반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그와 관련한 확고한 매뉴얼을 정립하기 위해서 싸워라. 그게 조종사들의 권익을 찾는 생산적인 길 아니겠나?

조현아는 당시 승객의 지위로 본다면 승객의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항공기의 정상 운항을 저해한 것은 맞으므로 거기에 대한 처벌 및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억지로 항로변경죄를 뒤집어씌워 처벌하고 가당찮게 유전집유라는 말장난을 일삼는 것은 한심한 짓이다. 만약 이런 억지춘향으로 결론난다면 대한민국은 법과 법원이 필요없다. 그냥 '떼법'에 따라 판단하고 처벌하면 끝난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건 부사장의 한 마디에 그 부사장의 지시가 정당한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운항관리사, 기장의 통제 시스템이 와해됐다는 것이다. 이게 조현아 하나 때려잡는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범법 행위를 해놓고도 도리어 '내가 누군줄 아느냐'고 혈연, 지연, 학연을 총동원해 위세를 떨고 그게 통용되는 데가 한국이란 곳 아닌가? 규율과 제도를 만들어 강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면 조현아나 조현아 급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벌어질 거다.

조현아 사건은 얼토당토않은 항로변경죄가 담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장의 권한을 담보할 수 있는 확고한 매뉴얼을 정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습 강절도범의 비루한 변명

조현아가 유전집유? 고루한 인민재판 레퍼토리 읊어대는 주제에 정의인 척 구라치는 입진보들의 야비하고 뻔뻔함의 끝은 어디일지. 조현아는 오히려 유전이라 유죄가 된 케이스다. 억지로 뒤집어씌운 죄가 뒤늦게 벗겨진 것이고 그 경우에 유전이어서 유사한 범법자의 처벌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유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민재판 받는 바람에 과하게 처벌받은 케이스로 봐야 한다.

머리 검은 미국인 바비킴은 기내 난동에 승무원 강제추행 혐의까지 있어도 집유 2년을 구행했다. 여기서도 유전무죄라는 상습 강절도범의 변명을 주워섬기며 마치 머리 검은 미국인 바비킴 따위가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는 듯이 헛소리 늘어놓는 무지랭이들은 널리고 널렸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상습 강절도범, 탈옥범, 인질범의 비루한 변명에서 나온 말이다. 이게 영화로까지 나오면서 거의 영웅시되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지강헌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강절도를 저질러온 범죄자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지강헌의 정확한 죄명이 검색되지 않아 잘은 모르겠으나 신창원처럼 강도치사 혐의는 없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 지강헌이 전두환 정권의 사회 통제 수단으로 도입된 사회보호법의 폐해의 희생양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는 당연히 처벌받았어야 할 범죄자였을 뿐이고 동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깡패질했던 경력, 민간인 폭행 경력도 민주화투사 이력으로 세탁돼 정치판에 기어들어오던 게 정당화되던 한심한 시대에 지강헌은 경력 세탁을 못 했다는 게 억울하다면 억울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유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 조종사 노조란 데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했던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이 왜 유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과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 쓰여야 하느냐 말이다. 잘못했으면 비난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 효과도 더 큰 법이다.

길어지는 관계로 '유전무죄'의 비루함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행한다.


※ '항공보안법'으로 명칭 변경된 지 1 년이 넘었는데 네이버는 아직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검색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다음은 워낙 편협한 억지들만 전면에 배치되는 관계로 거기에선 검색을 안 하니 사정은 모르겠다. 허섭스레기 올려서 클릭장사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반 만이라도 검색 정확도에 노력을 쏟는다면 벌써 개선되었을 문제 아니겠나?